당초 정부는 2주택보유자 전세보증금만 과세하지 않을 경우 월세 소득과의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해 2주택 보유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거쳐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세과세는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나?
=정부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다. 다만 지금도 원칙적으로 이중과세의 논란은 없도록 돼 있고, 거기에 또 영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용 60%를 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앞으로 어떤 세부담 경감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서 논의하겠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기존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던 8만3000명의 납세자들은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도 경감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세수추계는 아직 어렵다. 세금을 경감받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세금을 내지 않던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수 정상화 정책에 따라 과표가 노출되면 세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감안해 보면 세수가 늘거나 줄거나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 좀 더 개량화해 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전세과세에 대해 과세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은 2주택 전세 과세를 뒤집지 않는다는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2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더 논의를 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과세를 유지하겠다' 그렇게까지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부의 입장은 2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는 월세소득과 같은 차원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과세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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