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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보험가입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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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가입으로 인한 징벌효과 무력화와 보험료의 전가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항만, 항공, 철도 등 교통이용 관련 사고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국회에서 민법 일부 개정을 통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 가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울 경우 피해를 입힌 만큼만 보상하는 현재의 전보배상 제도에 비해 사고발생 시 경영자의 부담이 크게 확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보험가입 대상에 대한 형평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의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가입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과 보험가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 등이 있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원래 목적인 징벌 효과를 무력 시킬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료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인상을 통해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배상액에 대한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주별로 상이하다"며 "우리나라와 인구와 경제규모에서 유사한 주들은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가입 허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발생이 줄어들 수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험가입이 허용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기업이 징벌로서 지불해야할 비용을 보험료를 통해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착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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