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방문, 안전벨트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등 민생분야 4건, 기업분야 2건 등 모두 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 가능, 육아휴직 중에도 휴직급여 전액 지급,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 정부부담 대상자 확인시 이장 확인 생략 등도 이번 건의안에 포함됐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관련 규제로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인정하는 방안과 산업용지를 협력업체에 임대할 때 제한 시기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도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나 중앙부처 관계자를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