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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이미지' 보험광고…내년부터 법적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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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무늬만 이미지'인 일부 보험사들의 상품 이미지광고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미지광고의 상당수가 사실상 특정상품을 선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또는 내달 초에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9~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연내에 정비 등을 마치면 내년 초부터는 규제를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란 보험료나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말 그대로 상품 이미지만 광고하는 것이다. 순수한 이미지 광고다. 현행 보험업법과 보험업 감독규정은 광고에 들어가야 할 사항과 사용해서는 안 될 내용들에 대해 기준을 정했다.

일반적인 보험모집광고는 법에 근거에 규제를 받지만 이미지광고는 예외로 인정돼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이미지광고가 상세한 보장내역, 가입문의 전화번호 등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의 주요 내용들을 광고에 담고 있다. 보험료나 보험금에 대한 설명만 안할 뿐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다. 기업이미지를 내세우는 순수한 광고가 아닌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TV 등에 방영 중인 보험사들의 이미지광고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제작되는 광고들은 규제를 할 수 있다"며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니 당분간 추가적인 이미지광고는 제작하지 말아줄 것을 이미 보험사에 안내하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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