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시ㆍ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5월26일부터 6월13일까지 3주간 남한강, 북한강, 한탄강, 이동ㆍ청룡저수지, 산정호수, 공릉천, 경인항 등 9개 시ㆍ군 125개사업장에 등록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1505대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pos="R";$title="수상레저";$txt="수상레저 단속";$size="199,187,0";$no="2014052608000131288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와 등록번호판 부착 여부, 보험가입 여부, 구명장비 확보, 인명구조원 배치, 이용객 편의시설 확보 및 안전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무면허 또는 음주조정, 정원초과 탑승, 구명동의 미착용 등도 살핀다. 도는 점검 3일전에 해당 시ㆍ군에 유선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비롯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점검에서 구조선 안전장비 미흡, 구명동의 착용불량, 번호판 부착 미흡 등 14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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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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