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섰고, 오늘부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를 할 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됐다.
대신 카드사와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금융사고를 대비해 현재와 같이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카드 부정사용 탐지와 차단시스템(FDS)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공인인증서 적용 예외에 따른 보안성을 보완토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증방법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카드사와 PG들이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해 보안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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