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디자인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항고와 본안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수기를 둘러싼 소송이 두 번째 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코웨이는 지난해 11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가 자사의 '한뼘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법원에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런 코웨이도 정작 얼음정수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청호나이스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청호나이스는 지난달 코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베꼈다며 100억원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청호나이스의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 시스템 기술을 베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얽히고설킨 소송전은 최근 가전업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밥솥·안마의자·보일러 등 다양한 생활가전 업체들이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다. 이는 실제로 위반 사례가 있다기보다는 발목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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