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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불법모집 막자"…전방위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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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1인당 연간 100만원→500만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모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은 500만원으로 현행 보다 5배 늘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개인정보유출 카드사의 영업정지가 16일부터 일제히 해제됨에 따라 카드모집경쟁이 심화될 경우 불법모집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상반기 중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형 모집인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집인을 집중 점검한다. 필요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소속 모집인의 모집 실태에 대해 감독과 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협회에는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 관리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모집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동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담 점검인력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카드사 역시 자율적 감독책임이 있는 만큼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영업부서와 독립된 준법감시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가의 경품수령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고객 앞 유선 확인을 실시하도록 내규화할 예정이다.

카파라치제도도 강화한다. 2012년 12월부터 여신금융협회 주관 하에 카파라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 4월까지 월평균 신고접수가 11건, 포상실적이 4건에 그치는 등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 6월부터 홍보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기한은 불법모집행위 인지 시점부터 2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된다. 신고포상금도 현행 대비 5배 증액된다. 길거리모집·과다경품제공 신고에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타사카드모집과 무등록 모집 시에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금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금감원은 또 무등록 모집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모집하는 생계형 모집인들의 모집활동은 보호할 계획"이라며 "다만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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