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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1재촉구역,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다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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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사진 : 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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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합설립인가 인정해 준 고법 판결 '파기환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vs 인가처분일 쟁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법원이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길음1구역은 지난 23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까지 받은 상태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공산이 크다. 동의서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와 동의자 자격을 따져야 하는데 조합은 소재불명자 등을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하면 동의율 7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은 2009년 1월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4월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인가는 물론이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3일에는 분양신청까지 받은 상태다. 분양신청률이 75%에 달한다. 이일준 길음1구역 조합장은 "분양신청을 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판결이 나와서 조합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아니고 재심리를 받으라는 판결이어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냈던 서류로 조합원과 동의자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절차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충족하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조합 측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소가 상이해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하면 동의율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합장은 "토지등소유자 중 소재불명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에는 포함돼있었다"며 "신청 시점에서 14명을 제외하면 75.2%로 동의율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28일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동의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인가 신청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해석 차이는 조합설립인가 기준일을 어디로 두느냐로 나뉜다. 고등법원은 사업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는 것도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신청 후에도 소유권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의 정족수는 인가신청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북구청과 조합은 동의율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동의율이 미달되지만 인가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가까스로 충족되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조합원은 1306명, 동의자는 977명, 동의율은 74.8%로 조합설립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인가일로 처리한 이유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2010년 4월8일과 처분을 받은 4월28일 사이에 토지등소유자와 동의자 숫자에 변동이 생긴 것이 계기였다. 28명이 구역 내 토지를 취득, 이들 중 25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일 당시 토지등소유자는 1334명, 동의자는 1002명으로 동의율은 75.11%가 된다.
이 때문에 성북구청과 조합은 동의율이 달성되는 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낼 경우 동의율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75%를 넘길 수 있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삼아 조합설립인가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관련법에서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다. 동의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신청일'인지 '인가처분일'인지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6조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측 허진민 변호사는 "다른 사유 변경이 없다면 설립인가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정비구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노후화가 덜하고 도로가 정비돼 재개발이 필요없는 구역까지 포함돼 강제적으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971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다. 당초 재개발 구역은 95만㎡였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9만9793㎡가 늘어나 전체 면적은 124만9793㎡가 됐다. 구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재개발을 원치 않는 이들까지 포함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만약 재심에서 무효처분이 날 경우 길음1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상태로 돌아가 다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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