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 폭 최대 15%, 전 도서 대상=개정안에 따르면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에 정가제가 적용된다. 도서 할인율은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된다. 18개월 지난 도서의 경우 정가를 변경해 새로운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도서관도 포함된다.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의 경우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적용돼 왔다. 따라서 도서관 판매는 대형 유통사가 장악해 중소 서점의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서점도 입찰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출판계, 미흡하지만 '환영'=출판계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왜곡된 책값, 무차별적 할인 경쟁 등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출판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장도 “튼실한 출판유통 체계 정립, 동네서점 살리기, 도서의 가격 현실화, 출판계와 서점계의 공급률 조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여러 관련 단체와 협력해 완전정가제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들은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서정가심의기구 설립과 도서공급률 표준화 제도 도입 등 등 책값의 거품을 빼고 도서 가격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뜻을 내비쳤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이제 질서를 잡았으니까 출판의 다양성 및 생태계가 회복될 전망"이라며 "도서정가제가 시장에 정착되기까지 혼란도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들은 모든 책을 언제 어디서나 처음부터 값싼 가격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서정가제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1월 이전까지 출판사들의 재고 방출용 할인 등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에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최대한 법 개정 시기를 앞당기고 시장 회복을 위한 추가조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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