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폭 큰 대구, 경북, 세종지역 세 부담 5% 늘듯
29일 KB국민은행 WM사업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힐탑트레져 2동(전용면적 240㎡)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 617만8000원과 종합부동산세 233만5000원을 더해 851만3000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지난해 부담한 보유세 796만3000원보다 6.91% 더 많다. 올해 공시가격이 18억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2%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1가구 1주택자라는 가정 아래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다.
혁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있는 대구, 경북 등의 공시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보유세 부담은 크게 높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 중저가 주택인데다 연간 보유세 상한선을 감안한 결과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연간 재산세 상승률이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종부세까지 포함한 연간 보유세 상승률도 50%를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대구 달성군 이안월배(전용 105㎡)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36만5000원을 낸다. 지난해 34만8000원보다 5% 더 많은 금액이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15% 상승했지만 보유세 인상은 5%만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2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4~3.1% 상승한 반면 2억원이 넘는 주택은 0.4~1.8% 하락하는 등 고가 주택의 하락률이 컸다. 이는 세금,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인 공동주택도 적어졌다. 다주택자 주택가격 합산 기준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13만1033가구로 전년 보다 1.7% 줄었다. 1주택자 주택가 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도 4만7779가구로 9.2% 감소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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