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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충북서도 악성글 올린 대학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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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일베’ 사이트게시판에 피해여학생 및 여교사 성적 모욕하고 명예훼손혐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악성 글을 올린 10대 대학생이 충북지역에서도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게시판에 피해여학생과 여교사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A(19, 남, 대학생)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지난 21일 오전 11시11분쯤 친구 집에서 해당사이트에 접속, 사망·실종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일베사이트에 올려져있는 비슷한 글을 보고 자신도 호기심이 생겨 이런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 외에도 인터넷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악성게시 글이나 유언비어를 적극 모니터링해 2건의 글을 올린 사람들을 추적 중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타까운 참사에도 사회적 혼란을 부채질하고 가족들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악성게시 글이나 구조작업에 혼선을 주는 허위사실 퍼뜨리기 등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예훼손혐의자에겐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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