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정부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 승선자 가족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를 추가했다.
또 부모 등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과 현장 구조 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등이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