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기업의 피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환경오염 사고 책임 주체를 '해당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운영자'로 정의했다. 아울러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여야는 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에는 '상당한 개연성'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적용하지 않는 9조3항은 이날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삭제했다.
다만 사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시설의 규모 및 피해 결과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 사업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책임한도를 두지 않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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