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는 21일 새벽에 체포해 추가 조사를 벌인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들을 체포할 당시 함께 적용했던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는 배제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혐의 적용은 기소할 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조사를 벌여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