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발행액의 1%도 안돼…지난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규제효과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1년 이상 장기 일반CP 발행 규모는 4100억원에 그쳤다. 메리츠캐피탈이 1~2년 만기 1100억원, KT 가 5년 만기 3000억원어치를 각각 발행했다. 이는 올해 전체 CP 발행액의 1%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53.5%에 달했던 장기 ABCP 비중은 올 들어 36.1%로 줄었다.
장기 CP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CP의 만기 제한이 사라지면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2008년 제로였던 장기 CP 비중은 2009년 4.6%, 2010년 7.2%, 2011년 18.5%, 2012년 23.3%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부터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CP 만기 제한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증권신고서 제출만으로는 CP가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인덕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CP 만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기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장기 CP 발행 시 신용평가사로부터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용 신용등급을 개별적으로 평가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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