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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후미등 불량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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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세종]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16일 동광주톨게이트서 집중 단속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16일부터 동광주톨게이트에서 후미등 불량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후미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3만의 과태료를 물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16일부터 동광주톨게이트에서 후미등 불량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후미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3만의 과태료를 물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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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명훈)는 추돌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후미등 점등 불량차량 단속시스템을 개발, 오는 16일부터 동광주톨게이트에서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해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7.7%에 달해 일반 사고의 치사율보다 무려 3배나 높았다. 특히 야간 치사율을 3.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조사자료에 따르면 후미등 불량 차량이 7.4%에 달했다. 특히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량은 13.8%로 10대 중 1대 이상이 후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실험에서도 야간 급제동 때 조작반응시간이 안전기준을 만족한 차량은 2.08초인 반면 후미반사판을 붙이지 않고 1개 이상의 등화장치가 파손된 상태에서는 4.03초로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톨게이트에서 카메라 영상인식을 통해 후미등 점등 불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후미등 점등상태가 불량할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 송부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다시 이같은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사소한 것으로 생각해 후미등 불량상태를 알고도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추돌사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정비센터 등에서 즉시 정비하는 등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는 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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