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으로 발령…“형사절차 별도로 징계 조치 예정”
대법원은 11일 “종업원과 술값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산지원 소속 이모 부장판사에 대해 4월14일자로 창원지방법원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