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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15년’ 결론은 “흡연과 암 인과관계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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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첫 담배소송 확정 판결…“담배 제조회사 손해배상 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해 암이 발병했다면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5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 피해자들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비소세포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오랜 기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들은 1999년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결론이다. 이번 소송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담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흡연을 조장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에서 흡연 피해자 측이 승리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이번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2007년 1월 1심에서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도 2011년 2월 2심에서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발병요인으로 볼 구체적 사정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유지했다.

국내 담배소송 4건 중 2건은 이번에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가 확정됐고, 다른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소송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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