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행사 불구 주총서 무사 통과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열린 일진파워와 한국콜마홀딩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증액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올 들어 이사 보수 한도 증액으로 반대표를 던진 회사는 이 두곳뿐이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진파워의 이사 보수 한도 증액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일진파워는 지난해 사내이사 4명에게 총 16억2388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억597만원이다.
일진파워는 최대주주인 이상업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지난해 말 현재 45.37%에 달한다. 허진규 회장이 오너로 있는 일진그룹과는 무관한 업체다. 국민연금 외에 KB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도 각각 10.12%, 6.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주운동 컨설팅업체 네비스탁은 지난달 일진파워의 이사 보수 한도 증액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기관투자가들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한국콜마홀딩스도 이사 보수 한도를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166.7% 올렸다. 이사 총원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늘긴 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과도한 보수 한도 증액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6.66%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사내이사 3명에게 총 3억2931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1인당 평균 1억977만원씩 받은 셈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