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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후 대두된 향판제… 향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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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제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출처:방송캡처)

▲향판제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출처: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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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황제노역' 판결의 논란에 향판제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황제노역 판결 사태와 관련 법조인들은 “향판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향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향판의 자질 및 유착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향판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판제’는 지역법관제로 법관이 전국 곳곳의 법원에서 순환근무하지 않고 지방관할법원 중 한 곳에 부임해 퇴임할 때까지 근무하는 법관제다.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장 법원장은 2년전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 5억원에 노역장 유치를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당시 문제되지 않다가 허 전 회장이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국외로 도주했다가 반강제로 돌아온 뒤 "벌금납부 대신 교도소 노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다.

장 법원장은 29일 공보관을 통해 최근 본인을 둘러싼 여러 보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장 법원장은 "과거 판결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없이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은 아쉽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황제노역 향판제, 말이 안된다 싶더니 사퇴하는구나” “황제노역 향판제, 우리나라에 늘 만연한 문제지 향판제 폐지해라” “황제노역 향판제, 우리나라 법이 바로서야할 때” “황제노역 향판제, 박근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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