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불거진 황제노역 판결 사태와 관련 법조인들은 “향판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향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판제’는 지역법관제로 법관이 전국 곳곳의 법원에서 순환근무하지 않고 지방관할법원 중 한 곳에 부임해 퇴임할 때까지 근무하는 법관제다.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장 법원장은 2년전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 5억원에 노역장 유치를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장 법원장은 29일 공보관을 통해 최근 본인을 둘러싼 여러 보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장 법원장은 "과거 판결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없이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은 아쉽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황제노역 향판제, 말이 안된다 싶더니 사퇴하는구나” “황제노역 향판제, 우리나라에 늘 만연한 문제지 향판제 폐지해라” “황제노역 향판제, 우리나라 법이 바로서야할 때” “황제노역 향판제, 박근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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