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바젤 III 도입에 따라 3월 말부터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홈페이지에 자본공시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바젤 III 자본규제를 적용받는 17개 국내은행(수협 제외)으로 매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연말 수치는 3개월 이내, 분기·반기말 수치는 2개월 이내다. 이들은 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세부항목별 금액과 이미 대외에 공개하고 있는 대차대조표, 자본산출 세부항목의 연결을 공시해야 한다.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의 만기·이자 등 세부적인 특징도 공시 내용에 포함된다.
올 3월말 공시된 은행들의 최초 자본공시 자료를 보면 바젤 III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55%, 기본자본비율은 11.84%, 보통주자본비율은 11.19% 수준으로 BIS요구 자본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BIS는 총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6%, 보통주자본비율 4.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17개 국내은행의 총자본규모는 173조2000억원이며 자본항목별로는 보통주자본 133조2000억원, 기타기본자본 7조7000억원, 보완자본 32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항목이 63조1000억원, 이익잉여금이 70조1000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3조4000억원, 영업권 등 무형자산, 지급예정 현금배당액 등 공제항목이 3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기타기본자본은 주로 바젤Ⅲ 부적격 신종자본증권(7조8000억원)으로 구성되며 총자본의 4.5%를 차지했다. 보완자본은 바젤Ⅲ 부적격 후순위채(23조7000억원), 대손충당금(8조5000억원)등으로 구성되며 총자본의 18.6%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시장규율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시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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