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정치혁신의 핵심은 '일하는 국회' 만드는 것"
3월에 열린 국회 한 상임위원회의 개회를 알리며 위원장이 모두에 꺼낸 말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폐회 기간에 상임위를 열었는데 회의에 참석해 감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국회법 53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바쁜 일정이 있더라고 이를 제치고라도 상임위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다.
폐회중 상임위의 정례회의를 규정한 국회법 53조(그림 참조)를 보면 상임위는 폐회중에도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3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한 곳은 복지위, 안행위, 재정위 3곳 뿐이다. 이 중에서도 복지위는 기초연금법 여야 협의를 위해 모색하기 위해 열렸고, 안행위와 재정위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을 채웠다. (관련기사 : "국회 상임위, 폐회중이어서 안 연다구?")
각각의 상임위가 국회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국회법을 어겼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회법 조문과 관례가 충돌하는 것이 많다. 관례와 선례로 채워나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바쁜데다 관례도 안 되어 있어 국회법 53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폐회 여부와 상관없이 상임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월 2회를 넘어 주 2회(소위나 청문회도 포함)를 의무화 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주 2회 개최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는 등 강제 조항을 만들면 폐회 중에도 상임위가 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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