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상품을 출시할 때 과다한 혜택을 담아 고객들을 끌어모았다가 수익성이 악화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 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드사가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수법을 써서 고객 불만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