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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최대 5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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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은 포인트와 같은 기본 부가서비스를 최대 5년간 유지해야 한다.

카드 상품을 출시할 때 과다한 혜택을 담아 고객들을 끌어모았다가 수익성이 악화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 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이르면 다음달 입법 예고한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드사가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수법을 써서 고객 불만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을 상술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부가 혜택 유지 기간을 카드 유효 기간과 같은 최대 5년까지 부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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