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고객과 저축은행간 접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출장소 또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출장소 또는 여신전문출장소 신설에 한해 증가 의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지역밀착형 관리를 위해서는 소규모 점포의 원활한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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