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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출장소 신설시 증자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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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향후 저축은행이 출장소 신설시 자본금 증자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고객과 저축은행간 접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출장소 또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이 지점을 신설할 경우 서울에선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나머지 지역은 40억원을 각각 증자해야 한다. 또 출장소는 지점설치시 금액의 50%, 여신전문출장소(대출 위주 업무)는 지점설치시 금액의 12.5%를 증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출장소 또는 여신전문출장소 신설에 한해 증가 의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지역밀착형 관리를 위해서는 소규모 점포의 원활한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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