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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공익위원 의료계 몫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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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차 집단휴진 철회 핵심 조건 여전히 '동상이몽'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4일 예고된 ‘2차 집단휴진’을 유보한 결정적인 조항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 개선과 관련, 정부가 건정심의 공익위원 가운데 의료계 몫은 2명이라고 확인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건정심 공심위원 동수 추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른 이사들이 문의하자 공익위원 8명 가운데 정부 측 인사를 제외한 4명이 동수 추천 대상이라고 답했다. 복지부가 공식 석상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의사협회가 ‘2차 집단휴진’을 접을 당시 천명했던 ‘전체 공익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의료계 몫’이라는 해석과 차이를 보인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과 진료수가, 건강보험 적용 범위(보장성)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병원과 의사 등 의료계를 대표하는 8명과 노동계와 경영계, 소비자단체 등 보험가입자를 대표하는 8명,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예고한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진행한 정부와 협상에서 ‘공익위원 동수 추천’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들고 2차 집단휴진을 접기로 했다. 공익위원 8명 가운데 절반이 의료계 몫으로 돌아가면 수가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 목소리가 대폭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수 추천 대상인 공익위원수를 둘러싸고 정부와 해석차를 보이면서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철회 막판까지 정부와 힘겨루기를 했다.

복지부는 공익위원 8명 가운데 정부 측 인사(공무원 2명과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 각 1명)를 제외한 4명이 동수 추천 대상이라고 봤다.

이에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지난 20일 집단휴진 철회안에 대한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공익위원 동수 추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도착할 때까지 개표를 미루기도 했다.

당시 정부측 협상대표인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문자를 통해 “건정심 구조와 관련해 공익위원 범위와 수, 선정 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해 마련키로 했지만, 현행법에 대비시켜 설명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제야 노 회장은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한 그동안 논란을 인정했다고 본다”며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집단휴진 “유보”를 선언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집단휴진을 유보한 것이다.

하지만 이 국장의 이날 이사회 발언은 복지부가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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