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28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대상"
점검반은 2개반 8명으로 편성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 1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용품의 경우 영업장 면적에 따라 5만~50만원, 포장방법 위반 제조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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