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와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씨의 여동생에 대한 각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 및 서신전달 신청 불허 처분은 변호인들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유씨 여동생이 장기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게 해 주고 오빠가 처벌을 받고 나오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정했다.
또 "장기간의 수용 및 조사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거절하고 계속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법원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한 뒤 국정원 직원 4~5명을 출국금지하고 소환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