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장성군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의 가정이다.
이에 군은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와 주거지원, 해산비와 장제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긴급복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061-390-730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제위기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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