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학생의 머리를 밀어 벽에 찧게 한 혐의(폭행)로 순천 모 고교 교사 A(59)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께 이 학교 교실에서 지각한 B군(18)의 머리를 두 차례 벽에 찧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군이 뇌사상태에 빠진 것이 이날 받은 체벌과 연관성이 있는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학생의 머리를 찧게 한 행위가 체벌로써 과도했다고 판단, A씨를 입건했다.
이에 대해 체벌 교사 A씨는 "B군을 밀어 두 차례 벽에 머리를 찧게 했지만 (B군의 가족의 주장처럼) 뒷머리를 낚아채 강하게 밀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앞으로 수사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B군이 체벌 후 이상 증상을 보였는지 여부와 B군이 입원한 전북대병원 의사 소견을 토대로 체벌이 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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