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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험회사 약관 ‘설명의무’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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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심신박약자 생명보험 가입 허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가 설명의무로 강화된다. 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상법 개정안은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변경한 것은 보험회사의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얘기다.

또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은 현행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약관 명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앞으로는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확해지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도록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가 한 행위는 보험회사에도 효력을 미치도록 했다. 또 보험수익자 보험금 청구권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 보험계약자인 사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수익자를 사업자로 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 서비스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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