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심신박약자 생명보험 가입 허용”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은 현행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약관 명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앞으로는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확해지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도록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밖에 보험계약자인 사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수익자를 사업자로 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 서비스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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