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와대 업무보고 무엇이 담겼나…변호사 비용 등 법률 지원도
법무부는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한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 조사위원 선임비용은 평균 2000만원에 이르는데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신설하면 선임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경제적인 한계 등으로 법률문제 대응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지원 제도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은 지난해 71건의 강연과 1171건의 법률상담을 벌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지원단 내 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1건당 최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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