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를 유인하거나 알선·소개 또는 이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종사자에 의한 노인 성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1차 경고를 거친 후 두 번째 위반부터 지정 취소가 가능했으나 개정에 따라 최초 위반 때부터 지정 취소 및 폐쇄명령이 가능해졌다.
수급자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 등도 경고 없이 1차 6개월 업무정지, 2차 1년 지정 취소로 처벌이 강화된다.
부당청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이나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법·부당청구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반면 제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는 등 급여질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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