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현행 신용정보법 등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영리기업인 신용조회회사에 체납정보와 납세실적 등이 제공됐다"며 "국세청이나 안전행정부는 지금껏 헌법기관인 국회가 의질을 통해 자료를 요구해도 개인의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신용정보의 내용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납세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제공되는 정보에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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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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