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장애인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등 3대 분야의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시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변화시키고자 수립된 5개년 계획이다.
또 ‘도가니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급이 큰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장애인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도입된다. 또 심각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시설의 시설장이나 직원을 해임하던 것에서 이사진을 교체하거나 법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600명의 자립을 위한 ‘탈 시설화’도 지원한다. 또 소규모 생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가정을 현재 52개에서 91개까지 늘리고 공동생활가정도 171개에서 191개까지 더 확충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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