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모든 보험사들로부터 CEO 확약서를 받았다"며 "확인 작업이 끝나면 TM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화영업을 풀어주는 대신 CEO 확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휴사에서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한 보험사, 독립대리점(GA), 카드사 등의 TM영업은 이달 말부터 허용된다. 금융위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자체 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이 적법성을 확인해 3월 말 이전에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은행 등 나머지 금융사들은 이르면 24일부터 정상적인 전화영업이 가능해진다.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 점검이 끝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3월 말 이전에 허용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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