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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성희롱 전화 한통이라도 법적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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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속옷은 뭐 입냐, 너랑 사귀고 싶다.", "누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다."

야간만 되면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는 취객들의 성희롱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서울시는 11일부터 이 같은 성희롱 민원인들을 바로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10일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폭언·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민원인이 성희롱을 단 1회라도 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 또 폭언, 협박 등 기타 악성전화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대책 마련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성희롱, 폭언 등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키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악성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느끼는 심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기존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해 언어폭력으로 고통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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