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만 되면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는 취객들의 성희롱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서울시는 11일부터 이 같은 성희롱 민원인들을 바로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민원인이 성희롱을 단 1회라도 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 또 폭언, 협박 등 기타 악성전화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대책 마련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성희롱, 폭언 등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키로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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