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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에 불만’ 60대 택시기사, 구청서 분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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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평소 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품던 60대 택시기사가 구청 지하주차장에서 분신자살 했다.

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 50분께 인천시 계양구청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A(61)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쓰려져 있는 것을 구청 청원경찰 B(49)씨가 발견했다.
B씨는 경찰에서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고함이 들려 급히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껐다”고 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걸어 “계양구청에서 시너를 뿌리고 자살하겠다”는 말을 남겼으며 센터 직원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A씨의 분신을 막지 못했다.

A씨는 평소 구청 교통행정과에 자주 찾아가 “왜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지 않느냐”며 주정차 단속 등 교통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한 후 곧바로 택시를 몰고 와 분신자살을 기도해 미처 목숨을 구하지 못한 것 같다”며 “A씨는 3년 전부터 구청을 찾아와 불법 주차 차량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라는 민원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공무원과 택시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A씨의 민원내용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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