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건축사 감리지정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접 기술 지도를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지도는 건축신고 후 전문지식 없는 건축주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추가 설계변경신고를 하거나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추진하게 됐다.
기술지도는 허가민원과 건축신고 팀에서 2개조로 편성 운영된다.
특히, 시공과정에서 소음 등 환경피해와 인접 지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재산권 다툼 등의 분쟁발생시 초기 개입하여 상호 합의 유도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신고 총 667건에 대해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설계변경신고를 한 경우는 56%인 377건으로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웠다"며 "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행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리자 지정 제도가 없는 소규모 건축신고 대상은 연면적 100㎡이하 신축건물과 연면적85㎡이하 증축 및 개축,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200㎡미만, 읍면지역에서 연면적200㎡이하 농어업용 창고와 400㎡이하인 축사건축물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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