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MS는 PC방업계가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의 라이선스를 더 비싼 가격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GGWA는 5대 이상의 PC를 사용하는 조직에서 불법적으로 윈도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라이선스"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라 (개인용과) 라이센스 자체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PC방의 90% 이상이 불법 복제된 윈도 운영체계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GGWA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불법복제)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라이선스"라고 덧붙였다.
GGWA를 구매해도 렌탈 라이선스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는 불만에 대해서는 영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한국MS는 "DVD도 가정용과 공중에게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용 등으로 구별되고 있다"며 "RR(Rental Rights) 라이선스는 PC방에서 1대의 PC마다 여러 고객이 사용하도록 임대, 대여하는 실정에 맞춰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문화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MS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MS가 독점적 지위를 통해 불합리한 가격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PC방 업계에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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