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표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40%를 받는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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