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세포배양관련 제품과 유전자 연구 관련 시약 및 기기, 실험실 소모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생명공학기업이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낮거나 판매액이 소규모여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생물생산용 배지, 연구부문용 혈청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아 이 분야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검토결과, 두 업체의 합병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돼 가격인상 등으로 국내 제약회사와 연구소의 피해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모피셔가 이들 사업부문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실상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돼 승인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생명공학산업 관련 수요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