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17일부터 1년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합법화
구는 지난해 7월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옥상에 무허가로 지어진 옥탑방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연면적의 50%이상이 돼야 하고,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또 올 12월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영등포구 건축과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저소득층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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