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은평구,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양성화된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또 구는 양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위해 양성화기간 동안 16개소 동주민센터를 순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양성화에 따라 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법건축물 관리에 따른 고질적인 불만을 해소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12월 31일 당시 불법으로 사용 중인 165㎡이하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 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 주택의 건축법 위반사항이다.
AD
양성화 기준은 이행강제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하며,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소유자)는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 신고해야 하며 건축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양성화 절차가 완료된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양성화 관련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 돼 관리중인 건축물 소유자 또는 실제 건축물에 위반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점을 유의해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여 양성화 혜택을 받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