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이 새로운 창조경제의 씨앗이 되도록 적극 개방 추진
공공누리는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등록된 100만 건 외에도 안전행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사이트에도 별도로 적용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13년 9월에 제정된 ‘정부간행물 납본(제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에 적용되고 있는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공공누리’를 통하여 공개된 공공저작물들은, 이용자인 국민들이 제품개발 및 창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배포되는 홍보자료에 ‘공공누리’에 등록된 전통문양을 적용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공헌하였으며, 민간에서도 관광 및 공연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데 ‘공공누리’에 등록된 다양한 공공저작물들을 활용하고 있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이용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준화된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의 자유도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이용허락이 가능하다.
박승규 기자 mai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