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해 11월 오전10시께 충남 부여군 부여읍 한 현금인출기에서 이모(53)씨가 놓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융기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인출기의 현금을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절도"라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금융기관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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