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 자산은 페퍼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된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부채 등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한울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에 남는다.
한울저축은행의 계약이전은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으로, 가교 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전 되는 사례다.
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자회사로, 솔로몬저축은행이 타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과정에서 인수 대상에서 제외돼 파산재단에 남아있던 저축은행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0월 늘푸른저축은행을 인수해 설립된 저축은행이다. PSB인베스트번트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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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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