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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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를 두고 진행된 특허권자 노바티스와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보령제약은 이 조성물 특허(한국특허등록번호 제728846호)에 대해 올 초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심결을 얻은 데 이어 특허법원 판결에서도 무효결정을 이끌어냈다. 관련 글리벡 조성물 특허의 존속기간은 2023년4월까지였다.
보령제약 측은 "이매티닙 고용량 특허가 무효가 됨에 따라 기존 100㎎ 정제 제품 뿐만 아니라 200㎎, 400㎎ 고용량 정제로 허가받은 제네릭(복제약) 제품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령제약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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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5개 제약사에서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허가받은 상태다.
한편 보령제약 등 7개 국내 제약사는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글리벡의 적응증 중 하나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무효심판도 진행 중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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