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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野 “국정원 트위터 수사 적법, 윤석열 전 팀장 복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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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근 검찰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체포·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적법하므로 배제된 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을 보면 수사팀의 체포 압수수색도 적법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는 즉답을 피했지만 계속된 전 의원의 질의에 “일응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최근 길 차장은 수사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그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팀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구두보고 내지 승인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전 의원이 이어 “조영곤 지검장이 수사팀에 대해 직권남용 내지 권리행사방해에 나선 것이므로 감찰 대상에 외압 의혹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윤 전 팀장을 복귀시켜야 하지 않냐“고 묻자, 이에 대해 길 차장은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이미 새 팀장이 온 마당에 윤 전 팀장의 복귀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공소장 변경은 인용되는 게 통례”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수사팀은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그 가운데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튿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소사실에 지난해 9월 초부터 대선 직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 5만5689건 관련 혐의를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담당 재판부는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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