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의 축적' 속도는 개인에 비해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들의 세금 실효세율은 2%포인트나 줄었다. 같은 기간 재벌들의 법인세 감면액은 9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360조원에 달했다.MB정부 시절 기업들은 '더' 벌고 세금은 '덜'낸 것으로 요약된다. MB정부의 '기업 프렌들리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낸 셈이다.
하지만 세금 부담률은 반대였다. 2000년부터 2년 동안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17조9000억원에서 45조9000억원으로 2.57배 늘어났다. 반면 개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17.5조원에서 45.8조원으로 2.61배나 증가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61%포인트 떨어졌다. 기업이 개인에 비해 소득증가 속도는 훨씬 빠르고 세금은 덜 부담한 것이다. 이에 MB정부 기간 동안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총액은 9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장밋빛 경제 성장 과실도 '기업'에게만 집중됐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8%였으나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명목 임금상승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수치)은 0.6%에 불과했다.
특히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의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60% 줄어들었는데, 대기업의 송금액은 무려 301%나 증가했다. 기업들의 투자액 상위 10개국에는 영국령 버진군도, 케이만 군도 등 무역규모가 작고 역외탈세에 활용되는 국가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국세청 조사 결과 2011년도에는 내국인의 자회사 또는 내국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피난처에서 올린 유보소득은 법인이 신고한 것만 3197억원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92.7%사 재벌기업의 소득이었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들에 대규모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이 송금액 중에서 일부가 투자로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국세청이 유보소득을 파악한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송금 및 투자 내역을 국세청도 제공받고는 있지만 한국은행ㆍ수출입은행ㆍ 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있지않아 전체적인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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